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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급전 지급’ 휴대전화·보조금 가로챈 40대..
사회

‘급전 지급’ 휴대전화·보조금 가로챈 40대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2/12 18:26 수정 2021.12.12 18:26
재판부, 징역 2년 선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이용해 다수의 휴대전화와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2년 4월2일부터 같은 해 11월16일까지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린 후 휴대전화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들을 모은 후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와 보조금 등 합계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로챈 휴대전화는 B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793대(7억7000여만원 상당), C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799대(7억4100여만원 상당), D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243대(2억3300여만원 상당) 등에 달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하면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개통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방법 등으로 돈을 마련해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부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휴대폰 개통 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휴대폰 반환 및 해지해 주겠다’고 상담하며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무실을 3개나 차려 다수의 직원을 고용한 다음 조직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A씨는 재판 도중 장기간 도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통신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 및 판매장려금 지급 정책이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회수하지 못한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회사 등을 통해 보전받은 점,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법 관계에 있음으로 형평을 고려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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