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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남대 동료 교수간 강간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
사회

검찰, 영남대 동료 교수간 강간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2/29 18:34 수정 2021.12.29 18:39

검찰이 영남대학교 동료 교수간 강간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강간 혐의로 조사 중이던 영남대 교수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 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료 교수인 B씨는 지난 2019년 6월 A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올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B씨가 이의신청하며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용, 본건 이후 피의자와 고소인의 태도, 참고인 진술 등 증거관계에 비춰 범행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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