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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 여성 살해, 사체유기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사회

“무시한다” 여성 살해, 사체유기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뉴시스 기자 입력 2022/01/05 18:22 수정 2022.01.05 18:23
주택 매매 과정서 말다툼
범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버린 A(57)씨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원신혜)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 8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유선전화기 선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마대자루에 담아 다음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차량을 이용,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한 야산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피해자의 횟집 종업원으로 일했던 A씨는 사건 당시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크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강도강간 등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2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15년 출소 후 범행 당시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앞서 포항북부경찰서는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해 수색하던 중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자백을 받아내는 등 범행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문공보담당자인 장재완 형사1부장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에서 사실관계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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