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신규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또는 ARS(1899-6115)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 결제까지 가능하다.
특히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문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