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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첫걸음..
정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첫걸음

김학전 기자 입력 2022/01/16 17:25 수정 2022.01.16 17:26

 

구미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1.13.) 주요 골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직원 인사 사령식을 개최하고 임용장을 수여했다.


의회사무국 기구 구성은 당초 1국, 3담당, 1전문위원실(3위원회), 정원 30명에서 1국, 4담당, 1전문위원실(3위원회), 정원 33명으로 1담당 및 3명이 증원되었으며 정책지원 전문관은 올해 5명, 내년에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 34년째인 올해 독립된 기관으로서 첫걸음을 떼 감개무량하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인사에 갈음하고 안정적인 인사독립에 협조해주신 집행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김학전기자

 

◆영양군의회는 지난 14일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영양군과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은 지방자치 실현 32년 만에 전부개정한「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 독립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 공무원 정원 반영 및 조정 △교육훈련 영양군 통합 운영 △신규채용시험 영양군 위탁 수행 등 인사운용에 관해 서로 협력키로 약속했다.           김연태기자

 

◆청도군의회는 지난 12일 15시 청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도군과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인사, 교육, 복리후생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 임용시험 협조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관련 통합 운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청도군의회는 지난해 인사권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관련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전 분야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청도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준비해 왔다. 


협약식은 김수태 의장, 전종율 부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김효태 산업경제부위원장과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 정재열 행정복지국장, 임형곤 총무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문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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