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모바일 가능
청도군은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방식을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는 12대가 설치돼 있으며,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읍·면사무소, 청도도서관(주차장), 보건소(대남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등 총 11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인 관계로 당분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