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2022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2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시에서는 소상공인이 납부한 2022년 고용보험료 일부(40%~60%)를 지원한다.
분기별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며 지원금은 매 분기 익월에 신청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2022년 1월 이후 납부금액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장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