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시청 앞 세종빌딩 2층)를 운영한다.
신고도움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납세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기존처럼 신고하면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돼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54-330-639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054-339-8627)로 문의하면 된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