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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산, 고향사랑기부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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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고향사랑기부제 본격화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2/09/27 17:45 수정 2022.09.27 17:45

경산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T/F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나선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
경산시는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T/F 추진단을 구성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홍보방안 △지역인구 확대를 위한 관계인구 형성 등 고향사랑지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 및 관련 부서 협력체계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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