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륜자동차 이용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이륜자동차 이용 배달 대행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이용 배달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교차로, 횡단보도 관련 도로교통법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교육참가 신청은 해당 교육일자 2일 전까지 대구시 민원․공모 홈서비스(https://minwon.daegu.go.kr/pssrp/list)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택시물류과(053-803-4903)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교육 참가자에게는 이륜자동차 이용 배달종사자 상해보험과 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교육은 배달 라이더분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