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 가구 기준 5.47%) 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되고(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162만원),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기준 등이 완화되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42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한도액 기준은 90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증액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나타내 영천시에서는 약 250여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