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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도 5.1% ↑… 1인가구 32만원..
사회

기초연금도 5.1% ↑… 1인가구 32만원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1/08 17:37 수정 2023.01.08 17:38
소비물가변동률 반영 행정예고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전년도보다 5.1% 오른다. 혼자 사는 노인은 오는 25일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08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오는 9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노인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이었으나 올해는 32만3180원으로 1만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올해 51만7080원으로 2만5080원 올랐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은 오는 25일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액수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20만원이었으나 올해 32만318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명이었으나 올해는 약 665만명으로 230만명(5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산도 6조9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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