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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산소방서, 우수업소 2년간 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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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우수업소 2년간 교육 면제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3/04/17 17:11 수정 2023.04.17 17:12
다중이용업 특별법 적극 홍보

경산소방서가 지난 1월 1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다중이용업소법)」에 관한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 중이다.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일정기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금액 상향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위험평가 참여로 인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의 경우 1차 위반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0만원, 2차 위반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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