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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북도 ‘생태 자연환경보전조례’ 본회의 통과 의미..
사회

[사설]경북도 ‘생태 자연환경보전조례’ 본회의 통과 의미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06 15:53 수정 2015.09.06 15:53

 자연적인 안목에서 보면, 사람살이도 하나의 자연에 불과하다. 이렇다면, 자연보존은 사람살이의 보존과 같다. 그럼에도 인위적으로 자연을 개발함에 따라, 자연은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고 있다. 자연의 훼손은 바로 사람 훼손이라는 시각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자연의 훼손은 바로 사람살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판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를 막아야한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이다.
경북도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자연환경 보존 조례를 전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최태림 의원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내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변경, 관리계획, 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도모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 생태도 및 자연도를 작성한다. 보호야생생물의 지정과 보호대책 및 포획·채취 등도 규정했다. 수달, 장수하늘소, 가시연꽃, 화경버섯 등의 희귀 야생생물의 안전 생태환경 및 생태계 종 보존의 기반을 마련했다. 도내의 수려한 산림에 대한 자연 휴식지 관리와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중지명령 및 토지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연환경 보존 조례는 2002년 제정 이후 관련 법령이 25차례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조례와의 차이로 시행상의 문제점도 개선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와 자연환경보호단체 등을 지원한다. 행정과 민간이 다양한 자연환경 보전 활동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민간단체와 행정이다. 자연보호는 항상 민간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조례의 개정으로 난개발을 막아야할 책무가 행정과 민간단체가 지게 되었다. 자연보호는 바로 사람보호이다. ‘자연·사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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