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동물학대로 수사 착수
대구시 수성구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한 대학생이 유기견을 발로 밟는 등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대학생의 처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벌어져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다음아고라 이슈청원에는 지난 6일부터 '유기견 학대자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다음아고라에 올라 온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대학생들 중 한 대학생이 공을 보고 다가온 보더콜리 유기견(무게 12㎏)을 발로 차고 머리를 밟는 등 마구 때린 뒤 방치했다.
이후 또 이 대학생은 이같은 사실을 목격하고, 항의하는 한 고등학생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은 '이 개는 유기견으로 주인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만 남긴 채 돌아갔고, 다친 유기견은 119를 통해 보호소로 이동 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 아고라에서는 현재 유기견을 폭행한 대학생에게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는 민법상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유기견을 학대한 대학생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1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일 오후 3시2분 현재 1만1000명의 네티즌이 서명을 한 상태다.
한 네티즌은 가해 대학생에 대해 "인간이 아니다. 개가 당한 것과 똑같이 처벌해야한다"고 격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학대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라며 "인간 이하, 짐승보다 못한 행동"이라고 격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은 관할 지구대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식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라며 "사건을 담당할 팀에게 사건을 넘긴 후 혐의가 입증되면 동물학대법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