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지만 피해자들 개인신상정보 유출로 고통 호소
참외 주문자 명단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명단으로 착각해 SNS로 유포한 주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부 이모(30)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16일 자신의 남편이 SNS로 보내준 참외 주문자 명단을 메르스 환자 명단으로 착각하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친척과 지인 등 10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보낸 명단에는 총 6명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등 자세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씨는 SNS를 통해 남편과 메르스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남편에게서 참외 주문 명단을 받자 이를 메르스 확진자로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고의성이 없었고 사실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자진신고했으나 개인신상정보 유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