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시민의견 '적극 반영' 조건부 기소유예
대구지검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기소 적정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지난 6월 회부했다. A씨는 뒤늦게 군대에 가기로 마음 먹었지만 문신 제거 비용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시민위원들은 A씨처럼 온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 제거비용으로 약 1500여 만원이 든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입대 의사가 있는 A씨에 대한 기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또 대구지검 의료자문위원에게 부탁해 무료로 A씨의 문신제거 수술을 실시했으며, 검사도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렸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에는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해경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홍모(27·여)씨가 자신의 욕설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 1500여 명을 집단 고소한 사건이 안건으로 회부됐다. 고소된 네티즌 중 욕설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3명에 대한 기소 적정 여부가 판단대상이었다.
시민위원회는 홍씨의 무차별적인 고소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기소가 부적정하다고 결정했다. 검사는 이들 3명에게 각각 기소유예를 내렸다.
7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와 같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100% 반영해 현재까지 총 23건을 심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적극 활용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