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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혼자 사는 여성 대상 강도행각 20대 '징역 10년'..
사회

혼자 사는 여성 대상 강도행각 20대 '징역 10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08 19:22 수정 2015.09.08 19:22
귀가 여성 쫒아가 침입해 폭행까지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 강도 범행을 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침입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성폭행이나 금품을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낯선 사람 집에 침입한다는 것은 물건을 훔치거나, 집주인을 제압해 강도범행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으며 경제적 형편 또한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도행각과 성범죄 전과까지 드러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1시50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가 일대에서 귀가 중이던 B(25·여)씨를 쫓아간 뒤 집 안으로 침입해 도움을 요청하는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건물 비상구 계단 사이에 숨어있다가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직전 자신의 발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전 같은 곳에서 또 다른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 원룸 건물까지 침입했으나 자신이 뛰어오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급하게 현관문을 닫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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