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설물 부분준공 허용”..
사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설물 부분준공 허용”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08 20:39 수정 2015.09.08 20: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설물에 대한 부분준공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분준공을 허용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안벽, 계류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만 활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여건이 변경되어 불가피한 경우 우선 필요한 시설만 공사를 완료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민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데 따른 것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일부 공사를 완료한 시설물은 우선 준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분준공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준공검사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할 계획이며, 준공검사 관련 세부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에서 해양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난 선박에 대한 구난작업 및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노진관 연안계획과장은 “이번 공유수면 관련 규제 개혁은 해수부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법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했다. 신상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