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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산·성주, 이달말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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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성주, 이달말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3/07/13 17:55 수정 2023.07.13 17:55
12만8천여건에 266억원 부과

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12만 8천여 건, 266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하락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ARS(1899-9888)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종구기자

 

 

2만4천여건에 48억원 고지

성주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4,700여건에 4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3,600만원 소폭 감소(-0.7%)한 것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시가표준액 하락등이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매년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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