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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국립공원,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사회

경주국립공원,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09 19:38 수정 2015.09.09 19:38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수형)는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 및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10월20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비법정탐방로의 무단출입행위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문화자원과 조성래과장은 “경주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보전함은 물론, 지역 대표국립공원으로서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권경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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