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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팀 가동..
사회

대구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팀 가동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10 14:41 수정 2015.09.10 14:41
‘효율적 재정관리체계 구축’…진료비 강력 징수활동 전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태형)는 새롭게 선포된 뉴비전·미래전략의 ‘효율적 재정관리체계 구축’ 과제에 따라 9월부터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환수를 위해 ‘사무장병원 징수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을 말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보험재정에 악화 시킬 뿐 아니라 의료질서를 왜곡한다.
실제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5월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허위 조합원 모집과 출자금 가장납입 등 불법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포착하고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어 그 동안 지급한 진료비 20억 5천만원을 환수결정 한 바 있다.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73개를 적발해 751억원을 환수결정 했다.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0년에 23억 2천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249억 4천만원으로 11배나 증가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의료계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나, 실제 징수금액은 96억원(12.83%)에 그친다.
이처럼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사무장병원을 인지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환수를 피하고 있어,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대구지역본부는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를 위해 ‘사무장병원 징수전담팀’를 구성해 9월부터 가동한다.
‘사무장병원 징수전담팀’을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형 본부장은 “사무장병원은 그동안 불법·과잉 의료행위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 되고 있다”며, “뉴비전의 세부실행 과제 중 하나인‘불법의료기관 적발과 근절 방안을 마련’에 앞장서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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