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 선고
11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30대 주부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범행을 자수한 4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모(4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모아 징역 10~1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구(舊)형법이 적용되는 2004년에 저지른 것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인 점,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2004년 3월24일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모 초등학교 앞 길가에서 주부 A(당시 33세)씨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찌른 뒤 과다출혈로 숨진 A씨를 두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못해 이 사건은 11년이 흐른 올해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 5월10일 우씨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전북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 "2004년 대구 주부 살인사건은 내가 저지른 것"이라며 자수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우씨는 2004년 3월께 자신과 함께 사채업을 했던 지인 B(46)씨로부터 "내가 700만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구로 내려왔다.
사건 당일인 3월24일 오전 2시5분께 우씨는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A씨의 앞을 막아선 뒤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A씨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해서 A씨를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로 찌르고 정신없이 도망쳤다는 것.
그는 A씨가 숨진 사실도 다음날 신문을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저지른 우씨는 사건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구미까지 도주한 뒤 천안, 전주 등을 돌며 숨어지내다가 11년이 지난 올해 5월 경찰에 자수했다.
우씨는 "범행 이후 심한 죄책감으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환각, 환청 등에 시달려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며 자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우씨에 대해 "11년 만에 자수해 미제사건이 해결됐다는 것을 정상참작 사유로 들 수 있으나 그동안 사건을 은폐한 것도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7살, 9살 등 어린 자녀를 두고 목숨을 잃었으며 가족들은 죽음의 이유도 모른채 11년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