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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붓딸 학대 살해 '칠곡 계모' 징역 15년형..
사회

의붓딸 학대 살해 '칠곡 계모' 징역 15년형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10 20:49 수정 2015.09.10 20:49
대법, 피해아동 친부도 징역 4년 확정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칠곡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37·여)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임씨와 함께 학대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방조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상고를 포기한 임씨와 달리 임씨에게 선고한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상고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383조 4호 규정은 해석상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칠곡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당시 8세)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배 부위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려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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