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171일 천막농성에도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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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육공무직원(학교비정규직)의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대구교육청의 일관된 '모르쇠 자세'로 4년째 끌어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1일 현재까지 171일째 천막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지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임금인상과 관련해 정규직과 동일한 급식비 13만원 지급과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선 폐지 등을 중심으로 대구교육청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지만, 햇수로 4년째 꿈쩍도 않는 대구교육청의 일관된 모르쇠 자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구지부에 따르면 임금·단체협약 체결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지역 교육청은 이미 합의를 했거나 체결을 했고 7개 교육청은 합의에 가까운 교육청 제시안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마무리 국면인 반면, 유독 대구와 경북교육청만 임금인상안 중 핵심인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요구에 대해 어떠한 제시안도 없는 상황이다.
지부 관계자는 "대구교육청이 이러한 요구에 대해 예산부족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지만, 예산부족 문제라면 전국교육청이 모두 비슷한 상황일 것이며 문제는 대구교육청의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협상이 타결되거나 적극적인 교섭이 진행되는 지역은 학생교육의 질 만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우선 순위에 두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유독 대구교육청은 남는 예산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이같이 교섭을 미뤄, 현재 학교별로 급식실 배치인력 부족으로 조리사(원)의 건강과 위생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사무직 인력을 일방적으로 축소 통합하는 과정에서 업무과중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월급제에 따른 노동부의 퇴직금 지급방식도 거부하며 고령자 채용 명분으로 70%에 가까운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령자 우선 채용직종으로 분류, 55세가 넘으면 무기계약을 시키지 않아도 되고 60세가 넘으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악의적인 법적용을 통해 근로조건 전반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교사와 공무원에게는 정액급식비 월13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차별이라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임금협상이 타결된 다른 지역은 지난 3월부터 지급되거나 7월 대부분지역에서 지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13만원으로 증액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대구교육청은 올해는 지급할 수 없고 내년부터 전국 최고로 주지만 모두에게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올해부터 모두에게 정규직과 동일하게(최소 8만원 이상) 지급해 줄것을 요구했고 만약 내년에 전국 최고로 주겠다면 내년 13만원을 명시하고 올해 최소 몇 개월이라도 소급 지급하거나 명절휴가비를 연 10만원(대구 연 40만원, 경북 등 타 지역 연 50만원 지급)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부터 요구해 햇수로 4년이 돼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구교육청의 무대응 전략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부는 전국 대다수 지역은 3년 전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했고 현재 남은 쟁점인 유급전임, 재량휴업일 등은 모든 지역이 수용 합의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남은 쟁점인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따른 노동조합 유급전임보장, 학교 재량휴업일 유급휴무를 기존처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지부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타결한 모든 지역이 재량휴업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고 교육부도 재량휴업일을 시행하다가 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에서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문을 내린 바 있으며 시행하다가 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 밖에 없는데도 단체협약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동기 교육감이 지난달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대구의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의 위상'을 강조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와 안으로는 학연, 지연에 얽힌 정실인사로 교원들의 사기 또한 바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