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늘 치열한 경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친 삶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캠핑장을 찾는다. 이때에는 캠핑장이 안전해야 한다. 캠핑장이 안전하지 못한다면,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터질 수가 있다. 안 그래도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한다. 여가문화는 현대인들이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캠핑장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에 비례적으로 사고도 없지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권 캠핑장 60%가 무등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모든 야영장을 관광사업자 등록이다. 그렇지만 시행령에 따른 캠핑장 등록 유예 시한인 지난 8월 3일이 지나도, 미등록 캠핑장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캠핑장 등록현황(8월 3일 기준)’에 따르면, 대구 캠핑장 15곳 가운데 등록한 곳은 5군데에 불과했다. 경북은 전체 153곳의 캠핑장 가운데 등록을 한 곳은 86곳에 불과했다. 그러니 122곳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구·경북 전체 223곳의 캠핑장 가운데 무려 59.2%에 달하는 132곳이 무등록이었다.
이처럼 미등록 캠핑장이 많은 것은 시행령에 무등록에 대한 제재나 벌칙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된 시행령이 유명무실하다고 할 대목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국민들이 안전이다. 무등록일 때에 제재나 처벌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무등록을 일삼는 업주를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무등록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국은 물론 대구·경북권 당국은 우선 샅샅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무등록 이유에서 만약에 불법 사항이 있다면, 법적인 허가 조건을 다시 따져 봐야한다. 따져 불법이 있다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법의 본때를 보여, 혼쭐을 내줘야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둘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