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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 총선에서 평가받겠다"..
정치

與 "노동개혁, 총선에서 평가받겠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14 20:01 수정 2015.09.14 20:01
야권과 노동계 반발 의식하면서도 강한 자신감 보여

  새누리당은 14일 노사정 합의에 대한 야권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 "개혁 결과에 대해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야당은 선거를 의식하고, 특정집단을 의식해 개혁의 발목을 잡아 경제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합의는 공무원 연금개혁에 이은 2번째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며 "이번 합의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살신성인과 대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국노총 지도부를 극찬한 뒤, "오늘 오후 2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에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하는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다"고 극찬과 압박을 동시에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근로자에 도움되는 근로자를 위한 법안들"이라며 "근로기준법은 결국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을 결정하고 휴일근로,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용보험법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 급여에 지급수준과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법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내 입법화' 방침을 분명히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내년 1월1일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며 "오늘 당정 회의도 했는데 이 결과도 존중해 야당과 함께 협의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회의에 이어, 16일에는 당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그 후에도 계속 노동계의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당이 발의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은 노동계와 이견이 크지않고 노동계에서도 반대하는 핵심쟁점 사안이 아니므로 야당과도 절충이 잘 될걸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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