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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검찰, 운전 중 시비로 보복폭행 30대 구속..
사회

경주검찰, 운전 중 시비로 보복폭행 30대 구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15 19:28 수정 2015.09.15 19:28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박동진)은 운전 중 난폭운전을 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먼저 상해를 가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8시20분께 경주시 용강동 승삼네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의도적으로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2km 가량 난폭운전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주먹과 발로 60대의 피해자를 수십회 때려 상해 등을 가했다.
더구나 A씨는 이로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쌍방 폭행사건으로 만들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해 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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