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이끼 거래유형 집중 조사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은 자연산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약초 채취기를 맞아 최근 인삼, 더덕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나 조경용으로 이끼류의 시중거래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단속기간 동안 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사법특별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관할 지역 내 이끼류 불법채취행위와 이끼류를 유통하는 취급업체의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등 불법 채취된 이끼류가 실제 어떤 유형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장용진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는 산림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중한 산림자원"이라며 "이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