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경산, 10월 4일까지 재산세 납부..
경북

경산, 10월 4일까지 재산세 납부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3/09/12 17:11 수정 2023.09.12 17:11

경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7천여 건, 44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1/2)이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추석 대체공휴일의 지정으로 인해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 외에도 위택스 (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은행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종구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