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구성한 지 1년만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지난 13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의 양보를 통해 타결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저성과자 등 일반해고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킬러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의 요지는 중장기적 과제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두 쟁점을 서두르지는 않되 정부가 요구한 대로 일반해고를 도입하고 불리한 사규 도입 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의 예외사항은 명확히하기로 했다.
다만 두 쟁점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지침화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해 '정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다른 쟁점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비정규직 쟁점은 노사정이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입법 사항으로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노사정 논의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룬 과정을 보면 뒷맛이 그리 개운하지는 않다. 기재부 등 경제부처와 여당의 잇단 압박에 서둘러 합의를 이룬 모양새다.
이런 탓에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쟁점을 비롯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도 낮은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앞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노사정의 이번 대타협은 노동개혁을 위한 첫 단추이며, 타협과 합의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큰 의의가 있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명시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고용에 활용토록 합의문에 명시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노동개혁의 본질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지나친 격차를 해소해 '상생'의 가치를 발현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이제 시작됐다.
대타협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역지사지의 마음과 양보의 미덕이 앞으로 더욱 절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