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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사회

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16 16:22 수정 2015.09.16 16:22
내년 총선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엄중 조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28 울진군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경북선관위는 15일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 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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