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첫 준비기일 시작…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16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가 진행하는 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박모(82) 할머니 변호인 측이 참석해 공판 준비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검찰 측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과 증인 신청 규모 등을 검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준비기일은 통상적으로 한차례 갖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 2∼3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개최 시기 등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박 할머니의 범행동기를 제시하고 박 할머니 옷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점, 농약이 담긴 박카스 병 등 각종 증거자료를 내세워 박 할머니를 재판에 넘겼지만 박 할머니 변호인 측은 농약 투입 시기와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며 협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그간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드물어 평결 자체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지난달 8월 24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