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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 갈등 심화..
사회

안동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 갈등 심화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16 19:02 수정 2015.09.16 19:02
반대투표추진위, 주민투표 공식활동 시작




안동시가 추진하는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임란역사문화공원사업반대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6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시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사업에 대해 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찬성 또는 반대로 직접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시민 121명으로 발기인을 구성했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13만9,082명의 10분의 1인 1만3,909명의 서명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안동시를 상대로 ▲학봉·서애선생 두 분의 삶과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데 거액의 혈세를 들여 기념관을 짓는 것이 적절한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시민 여론수렴 절차에 출실했는가 등을 따져 물었다.
박명배 추진위 간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동시가 국도비 외에 50억원의 시비가 소요되고 매년 6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시민여론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이어 "주민투표는 논란과 우려가 많은 안동시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진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접수받은 안동시는 14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추진위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 뒤 90일 이내 안동지역 유권자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안동시장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계획이다.
서명을 전달받은 안동시장은 주민투표에 대해 가부를 판단, 거부하거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지방자치법 13조에 따르면 서명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하며 총 유권자의 3분의1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윤한근 추진위 공동대표는 "주민투표는 안동시정 발전을 위한 민의수렴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시민권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이번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강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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