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성폭행 혐의 고령署 A경사 영장 청구..
사회

성폭행 혐의 고령署 A경사 영장 청구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17 19:40 수정 2015.09.17 19:40
피해자 진술 번복으로 긴급 체포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령경찰서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19)양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지난 16일 A경사를 긴급체포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경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사건은 B양의 지인인 한 남성이 지난 10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자신이 아는 누나가 고령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하면서 경찰에 알려지게 됐다.
B양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통신수사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B양이 당초 진술을 번복해 "A경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 이날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A경사는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청 이응호 성폭력특별수사대장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A경사를 경무과로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중징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두상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