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보는 앞에서 방문 잠그고 잔인하게 살해
헤어지자고 요구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살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가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를 거부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야심한 밤에 피해자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으며 부모가 보는 앞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좁은 방 안에서 고통과 공포에 떨며 죽어갔을 피해자와 그런 딸의 비명을 밖에서 들어야 했던 부모님의 울분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동구의 전 여자친구 A(37)씨의 집 거실창문을 깨고 침입한 뒤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A씨의 부모에게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직업과 학력 등을 속인 채 A씨를 만나왔던 노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