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항소심서 '징역 30년' 선고
투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사실이 들통나자 동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범행을 은폐한 30대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살인 및 사체유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2)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특경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돌려막기로 무마하려다 한계에 이르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태워 불을 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극악하다"며 "그 와중에도 스스로 자해해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한 것처럼 위장했으며 유족들에게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동업자 A(4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경북 칠곡군의 한 야산에서 숨진 A씨가 탄 차량에 불을 지르고 20m 언덕 아래로 떨어뜨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의 유통회사 물품구매 총괄 업무를 맡아오던 중 A씨의 투자금을 빼돌렸다가 한계에 다다르자 A씨가 눈치챌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