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여러 가지 빈곤층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이 있다. 이 같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법적인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이법에 따르면, 제33조의 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3(복지 요구의 조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4(서비스 제공의 결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5(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6(서비스 제공의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 제공의 방법)이다. 그렇지만 법이 있다고 할망정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이렇다면,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빈곤층 발굴에 나서야한다. 포항시가 주거 빈곤층을 발굴하여 보금자리를 마련해줘서, 이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때의 희망은 바로 시민행복구현으로 평가한다.
포항시의 사례를 보면,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이 학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형)과 연계했다. 주거 빈곤층인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노력이 지난 16일 결실을 맺었다. 이번 보금자리 마련은 대한주택보증이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추천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보증금 500만원을 지원받아, 2년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향후 대상자의 자립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희망복지지원단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협력으로 마련된 보금자리는 두 기관과 흥해읍사무소, 현대제철 봉사팀 등 20여명의 도움으로 지난 16일 보금자리에 입주했다.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와 문제를 가진 위기 가정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 대상자가 스스로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더하여 타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 연계도 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주거 빈곤층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건, 의료, 교육, 정서 등 다양하다. 다양함에 비례적으로 복지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흔히들 보편복지를 구현해야한다고는 하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어디든 있다. 이번의 사례에서 복지행정 당국이나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사각지대에서 누구보다 힘든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버티는 이들을 발굴해야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복지행정마저 이들을 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 더하여 이번의 사례가 포항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