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과학대학 김찬곤 교수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오류를 곧잘 한다. 자신이 하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논리에만 집착할 때 흔히 그렇다.
"거짓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일이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모두 나쁘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 오래된 술이 맛있듯이 지식도 오래 된 것이라야 더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싫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그는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프로야구 경기에서 높은 확률로 승리하는 투수니까 그는 우리나라에서 투수 중 인기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 소설은 출판된 지 한 달 만에 30만부가 팔렸으니까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임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와 같은 것은 모두 '논리의 오류'에 속하는 예이다.
며칠 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위에서 소위 ‘당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자랑스럽게 내걸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중앙위원 다수가 박수로 동의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비주류위원 80여명이 투표방식에 항의하여 이미 퇴장한 상태였기도 했다는 것이다. 당의 한 간부는 찬성자를 기립시켰는데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냥 박수로 대신했으며, 관행상 이를 만장일치인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극히 자의적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하여 표결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를 ‘만장일치’ 운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여 ‘만장일치’로 당선되었다는 하지 않을 것을 생각해보면 자명한 이치다.
또 며칠 전 일본국민 과반수가 반대한다는 ‘안보관련법’ 개정안이 일본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차 대전 후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자국이 공격당했을 때만 반격한다’는 입장을 지켜왔으나, 이제 ‘집단적 자위권’으로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지 않더라도 공격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이다. 본회의 통과 후 아베 총리는 자국 언론과의 한 인터뷰에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마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본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므로 오히려 평화를 지키는 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아전인수다. 결과적으로 공격받지 않아도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법을 바꾼 것은, 기존보다 평화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전진한 것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요즘 케이블 TV에서의 특정 방송내용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 일상생활에서 부터 의학적·법률적 지식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면서 검증되지 않은 것을 진실인양 다루는 것이 그런 맥락이다. 어떤 강력범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취지를 강조한 나머지, 피고인은 단칸방에 살면서 고령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를 감옥에 가둔다면 그 노모의 생계는 막막하게 될 것이 분명하여 그를 무죄로 석방하여 그 가정이 지켜지도록 해야 옳다고 주장 하였다. 물론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일부 극화한 내용이겠지만 그렇다고 냉철한 판단이 생명인 법정에서의 한 장면으로서는 결코 자연스런 논리전개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다수결을 “만장일치”로 표현하면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관례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오류다. 일본의 ‘안보관련법’ 개정반대에 대해 그 법의 통과로 일본은 더욱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일본 총리도 논리의 오류에 봉착했다. 중죄인을 노모봉양 때문에 석방해야 한다는 변호도 논리의 오류에 빠지긴 마찬가지다.
‘논리의 오류’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는 아집에 사로잡혀 우리사회의 진실을 외면하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