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규덕 경장(대구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기본권이 규정돼 있다.
이러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한이 된다.
과거 불법폭력집회가 만연한 시절 불법집회 시위 자체의 해산을 위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자체를 제한했으나, 최근에는 대다수 집회시위가 질서유지선의 설정만으로 평화적으로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대구에서 각종 시위와 행사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중구에서 2년간 집회시위를 관리했지만, 경찰력을 대비하는 집회가 지난해 대비 약 6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는 경찰을 동원해 집회를 관리하더라도 폴리스라인을 설정한 후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최대한 비노출로 우발상황에 대해서만 대비하고 있고,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집회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찰력의 존재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주최 측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며, 주최 측의 노력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질서유지선 만으로 준법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는 경찰청에서도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다수의 집회를 관리하다 보면 오히려 집회를 자주하는 단체보다는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재개발단체, 지역피해주민) 등이 상대적으로 집회시위의 절차를 무시하고, 폴리스라인을 무력화 하려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는 폴리스라인을 통해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려고 한다고만 생각을 하며, 폴리스라인이 가지는 주된 기능인 합법적인 집회의 보호 및 자율적인 집회시위의 관리기능을 알지 못해서 일 수 있다.
경찰도 폴리스라인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폴리스라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집회시위야 말로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평화적인 집회의 초석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