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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산 하양읍,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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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하양읍,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홍보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4/01/15 17:19 수정 2024.01.15 17:19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만료

경산시 하양읍행정복지센터는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올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나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하양읍은 지역 특성상 3개의 대학교가 있고 하양택지지구 내 다수의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어 미처 신고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원룸촌, 아파트, 부동산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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