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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문경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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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문경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1/30 17:37 수정 2024.01.30 17:38
내달 1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

영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온라인(‘모이소 경북도’ 앱)과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접수한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이면서 도내에 주소지를 두며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시는 3월 15일까지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 원씩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농협 등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처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이소 경북도’ 앱으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모이소 경북도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금인욱기자

 

연간 60만원 사랑상품권 지급

문경시는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모바일)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단, 온라인(모바일) 신청은 경북 마이데이터 서비스‘모이소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도 직불금을 받은 농가의 경영주가 이용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2회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반기분은 4~6월, 하반기분은 8~11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수령 할 수 있다. 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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