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영주,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경북

영주,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2/27 16:43 수정 2024.02.27 16:43
내년 2월 25일까지 최대 20만원

영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 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2022~2023)와 비교해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완화됐다. 유의할 점은 1차 사업과 다르게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고, 지난 1차 사업 수혜 종료자도 재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소득 및 재산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접수한다. 금인욱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