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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예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경북

영주·예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3/04 17:11 수정 2024.03.04 17:14
청년→ 전 연령 ‘최대 30만원’

영주시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안정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 자격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경북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예천군은 4일부터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예천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작년 실시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을 확대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일반가구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보험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들 대상으로 가입 시 납부 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기획예산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재익 기획예산실장은 “사업의 대상 범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많은 군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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