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중장년 유휴인력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40~64세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2024. 1. 1. 이후)하는 영천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로,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월 70만 원(급여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월 50만 원(급여의 3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15명, 소상공인 5명으로 총 20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고용형태(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월 기본급 2,060,74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형태로 최저 임금(9,860원/시간)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