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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천·의성,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경북

김천·의성,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문장훈 기자 mjh4@naver.com 입력 2024/03/19 18:05 수정 2024.03.19 18:06
25만필지 내달 8일까지 신청

김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한다.
시는 2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누리집(http://www.gim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토지 특성 등을 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문장훈기자

 

26만6천여 필지 군청 민원과

의성군은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행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66,30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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