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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천·군위·의성,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경북

김천·군위·의성,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문장훈 기자 mjh4@naver.com 입력 2024/03/20 17:24 수정 2024.03.20 17:24
다음달 8일까지 의견 제출

김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김천시청 세정과, 누리망(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성화 세정과장은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장훈기자

 

9468호, 부동산원 검증 완료

군위군은 개별주택 9,468호에 대해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건물특성 9개 항목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열람방법은 부동산공시알리미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2만1938호 읍면사무소 열람

의성군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93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결과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경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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