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청도군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지원자를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 12억1800만원을 확보해 주택 280동, 비주택(창고·축사) 28동, 지붕개량 13동 등 총 321동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최대한 많은 가구에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슬레이트 건축물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원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주택 최대 700만원(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비주택(창고·축사) 200㎡ 이하이며 단 취약계층은 주택의 경우 전액, 지붕개량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 초과분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병환 군수는 “그동안 윤정환 이사장님과 성주군중소기업협의회의 기업인 권리신장을 위한 노력에 격려를 보내며 성주군에서도 기업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건립 및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것이며 성주3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성주가 되기 위해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와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