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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
경북

청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4/04/14 18:44 수정 2024.04.14 18:44
생활 안정·사기진작 도모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청도군은 올해부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내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9월 ‘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신설로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내 56개소 기관의 장기요양요원 472명에게 지원된다.
어르신 인구 증가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더욱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의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청도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생활 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운전원 등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3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분기별로 지급받게 된다. 경북도내 기초지자체 중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 사례는 청도군이 다섯 번째이며 그간 노인복지시설 경북도 종사자수당에서 제외됐던 대상자들과 시설(기관) 종사자도 이번에 포함되어 장기요양요원들의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한 처우개선과 지역 내 인구증가 시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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