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역의 최대 숙원인 대규모 관광사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지난 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관광사업(투자금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투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가 기존 최대 60억 원(투자금액 5% 내)에서 최대 200억 원(투자금액 10% 내)으로 상향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관광유흥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며,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주변 기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현재 경북도 및 도내 22개 시군의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한도는 대부분 50억 원 정도에 머물러 있어, 영주시의 지원 규모는 파격적 인센티브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건강·스포츠산업을 아우르는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영주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민간 자본 유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관광사업 유치로 방문객 등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주시장은 “영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통문화 인프라에 영주댐 중심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한 만큼 내실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금인욱기자